Celanese는 안티를 시작합니다
스티븐 무어 | 2020년 5월 28일
Celanese Corporation은 한국 서울의 한국석유화학공업(KPIC)으로부터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구하는 청원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무역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으로.
"미국 당국이 만장일치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반덤핑 소송을 성공적으로 제기한 후, Celanese가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반덤핑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KPIC가 해당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Celanese의 UHMWPE 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만든 해당 지역의 파괴적인 가격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KPIC를 상대로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라고 Tom Kelly 수석 부사장은 말했습니다. Celanese의 엔지니어링 소재 사업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가격 책정은 모든 산업의 건강에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이는 시장의 공급 가용성을 높이고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할 경우 반덤핑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UHMWPE 제품의 Celanese 상표명인 GUR은 핵심 사업이자 성장하는 시장이며 회사는 글로벌 제조 역량에 투자하여 이 제품의 시장 성장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독특한 품질,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 수십 년간의 GUR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Celanese는 모든 시장 부문과 지역에서 이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Celanese는 유럽 지역에서 유지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고객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고객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가격 수준이 필요합니다.
UHMWPE는 건설, 농업, 자재 취급, 운송, 섬유, 펄프 및 제지, 식품 및 음료, 광업, 해양, 플라스틱, 석유 및 가스, 고성능 섬유, 배터리 분리막, 및 폐수 처리.
유럽법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해당 제품이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지(예: 덤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제품의 가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도록 정부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입 상품이 "덤핑"되었다고 결정하고 추가로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긍정적 예비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유럽 수입업체는 유럽 위원회 예비 결정이 공식 저널에 게재된 날짜 이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예비 반덤핑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 생산자가 조사에 완전히 참여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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